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이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채용 면접에 활용할 수 없다.
④연구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수행기관,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인력의 기준, 수집정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⑤연구기관은 공개경쟁시험 및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에 의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연구기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 하의 경쟁시험방식(이하 "제한경쟁시험방식"이라 한다)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제한경쟁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구체적 채용기준에 관하여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특수분야 전문직종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에 관한 협의 시, 동일한 직급ㆍ직종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로 대체하거나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⑨연구기관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공개ㆍ제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시험방식에 의하지 않는 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⑩연구회 이사장은 제9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여야 한다.
⑪연구기관은 공정한 채용 관리를 위해 경영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영지침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구성 및 중복참여 허용의 범위는 연구기관별 채용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