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관 홈페이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결산서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6.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7. 정관, 규정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8.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10. 「감사원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11.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12.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13. 그 밖에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회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목마다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경영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연구회 이사장 또는 원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이사회 안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