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정규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형태(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의 고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규모로만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비정규직 활용 기간, 사유, 처우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분할하여 비정규직을 반복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기관은 다음 연도에 비정규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직종, 채용인원 규모, 사유, 기간,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운영계획(이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법 제13조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운영계획 작성시 육아휴직, 군복무 등의 대체인력과 국가보훈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우대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일용직 등을 제외한 별정직 채용에 대해서는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이사회 의결 전 비정규직 운영계획에 대해 연구기관에게 노무, 경영 등 비정규직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운영계획에서 확정된 별정직 채용인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정부정책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초과 채용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회가 별도 심의를 통해 채용인원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휴직, 파견, 장기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에 정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채용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장등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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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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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