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가특임연구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1. 직무 내용2. 채용 기간3. 성과 목표4. 제5항의 면직에 관한 사항
②국가특임연구원의 채용 기간은 정년과 무관하게 3년 이내로 하되, 제13조제10항에 따른 특별채용 규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등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채용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국가특임연구원에 대해 직무 내용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1조제1항의 보수체계와 다른 별도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국가특임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기관의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
⑤원장등은 국가특임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특별채용정원이 폐지된 경우2.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1항제1호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 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성과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원장등이 국가특임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