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우수연구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위해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여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우수연구원은 매년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직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직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연구기관은 매년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원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장등은 우수연구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연구회 이사장은 우수연구원의 선발기준, 사후관리,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원장등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6항에 따른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수연구원의 선발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관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우수연구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