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임금피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인력(이하 "정규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다만,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규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도정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연구기관은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을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수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능력 및 직위ㆍ직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ㆍ직무를 개발ㆍ부여하거나 임금삭감에 상응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동기 부여와 직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을 차등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 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7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원장등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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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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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