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조직ㆍ경영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기관의 조직구조, 기능 및 인력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하 "조직ㆍ경영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조직ㆍ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ㆍ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③연구회는 연구기관에 적합한 조직ㆍ경영진단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대한 조직ㆍ경영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조직ㆍ경영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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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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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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