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특별채용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국가특임연구원 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특별채용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채용정원을 운영하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이하 "특별채용정원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1. 국가특임연구원의 직무(구체적인 연구 분야, 조직 내 배치, 임무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2. 국가특임연구원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3. 국가특임연구원 보수 및 복리후생 조건(해당 국가특임연구원의 종전 보수 수준 등 유사 분야 보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4. 현 정원 내 연구 인력으로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5. 그 외 국가특임연구원 채용 필요성
연구회는 특별채용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채용정원의 운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특별채용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특별채용정원 운영성과를 첨부하여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연구회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존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존속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제4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특별채용정원은 존속기한 만료 시 폐지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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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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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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