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정원 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기능과 업무량등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2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기인력운영계획에는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정원에 관한 운영 계획, 소요 인건비 추계, 인건비 조달 계획, 인건비 조달 계획 상 자체수입 항목의 과거 5년간 수입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기관은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업무량 및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3월 말까지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2. 자체정원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3. 연구기관의 정원 대비 미충원 인력 규모와 사유4. 대형 연구시설ㆍ장비 취득ㆍ매각 등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5. 그 밖에 정부정책 및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정원조정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원조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모를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제1항부터 제6항 및 정부예산안 편성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원, 자체정원, 별도정원 등 유형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등 직종 간 조정만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은 이사회에 보고 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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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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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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