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자체 홈페이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 후 나머지 공개 가능한 회의록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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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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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