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체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연구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정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 추가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
②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기관의 자체정원 조정안을 수용하여야 한다.1. 자체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추계가 미흡한 경우2. 자체수입원이 불안정적이거나 부실한 경우3. 자체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미진한 사례가 있는 경우4. 자체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5. 특별한 이유 없이 자체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경우
③연구기관은 정책 상황의 변경 등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해당연도 자체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시급한 필요에 따른 자체정원 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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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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