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역량 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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