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1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3-04 · 시행 2025-03-0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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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금피크제제11조 보수제12조 인사운영의 원칙제13조 채용제14조 국가특임연구원 운영제15조 비정규직 운영제16조 연수직 운영제17조 우수연구원 운영제18조 인력교류제19조 예산운영의 원칙제2조 정의제20조 예산 및 사업계획제21조 총인건비의 관리제22조 실행인건비제23조 실행경상비제24조 기본사업비 요구제25조 주요사업비 집행제26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제27조 연구수당 등제28조 기술료제29조 종합점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조직ㆍ경영진단제31조 경영공시제32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제33조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제34조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제35조 장애인 고용개선제36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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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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