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회 이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고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1. 임직원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복무 및 출장, 휴가ㆍ휴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합리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회 이사장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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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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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