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공공ㆍ민간의 여러 기관과 원활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연구 수월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채용 및 여성관리자 확대 추진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균형있는 인력 활용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