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총인건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회는 12월31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연구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결정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실행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상률 점검에서 제외한다.1.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연도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2. 국가특임연구원의 인건비3. 그 외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연구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집행분은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감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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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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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