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본사업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예산 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제1항의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기본사업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제2항의 기본사업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 시 제7조제7항에 따라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예산정원조정안(인건비 항목에 반영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작성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시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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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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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