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정관 및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따라 설정한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실행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분류하고, 과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과제는 주요사업비 항의 세항으로 구분한다.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구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과제 중심 예산운영제도의 원칙에 따라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실행예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회 이사장은 이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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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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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