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징수한 기술료를 기관운영경비 및 정규직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행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구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기관운영경비 간 균형을 고려한 기술료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