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종합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주기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종합하여 점검(이하 "종합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점검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 내ㆍ외간 개방형 협력2. 장기ㆍ고난이도 연구 수행3. 원장등이 기술ㆍ정책환경 변화 대응, 연구역량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한 사항
③연구회는 종합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직접 수집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구회는 종합점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종합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정한 사항 외에 종합점검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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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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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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