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3조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평가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1회에 한해서 재무구조 및 성과중심의 기본평가에 따라 1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평가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심사원은 이전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와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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