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재평가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수준평가 이후 신청기업의 부도, 파업, 이미지 상실 사건발생 또는 기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기 발급된 평가서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업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평가를 요청받은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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