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4조 (수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준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수준평가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기타 수준평가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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