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2. 제8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4. 가맹본부 또는 그 대표자가 수준평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그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기소유예처분,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②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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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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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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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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