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2. 제8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4. 가맹본부 또는 그 대표자가 수준평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그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기소유예처분,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②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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