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2. 제8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4. 가맹본부 또는 그 대표자가 수준평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그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기소유예처분,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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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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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