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평가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1. 프랜차이즈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2. 그밖에 프랜차이즈 및 수준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임기를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수준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2.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에 관한 사항3. 수준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준평가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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