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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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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