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수준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착수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법위반 사실 및 조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수준평가를 신청한 경우2. 수준평가 현장실사 완료 후 법위반 및 조정절차 진행 중인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준평가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준평가 수수료는 신청기업이 부담한다.1. 제12조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에 따른 재평가2. 제13조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평가3. 제15조 제1항의 수준평가 이후 가맹본부의 사정변경에 따른 재평가 요청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수준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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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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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