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착수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법위반 사실 및 조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수준평가를 신청한 경우2. 수준평가 현장실사 완료 후 법위반 및 조정절차 진행 중인 경우
②수수료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준평가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수준평가 수수료는 신청기업이 부담한다.1. 제12조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에 따른 재평가2. 제13조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평가3. 제15조 제1항의 수준평가 이후 가맹본부의 사정변경에 따른 재평가 요청
④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수준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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