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운영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분기별로 수준평가 제도의 운영실적을 분기 마감 후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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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재평가 요청제16조 · 수수료제17조 · 평가결과의 활용제18조 · 평가업체 사후관리제19조 ·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운영실적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