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9조 (평가기준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준평가를 위한 기준(별표1. 수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 기준은 업종별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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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준평가 기준
[별표1] 수준평가 기준 1. 소규모 범주 | 요인 | 변수 A. 가맹본부 특성 | 리더십 | 경영자의 지속가능 리더십 A. 가맹본부 특성 | 기업특성 | 사업역량 A. 가맹본부 특성 | 기업특성 | 경영시스템 A. 가맹본부 특성 | 자 원 | 본부매뉴얼 A. 가맹본부 특성 | 상생협력 | 계약 내용의 공정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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