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9조 (평가기준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준평가를 위한 기준(별표1. 수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준평가를 위한 기준(별표1. 수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 기준은 업종별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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