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5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평가의 주관기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②주관기관은 수준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수준평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자격 및 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2. 수준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수준평가 결과통보4. 제7조의 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심사원 운영5. 기타 수준평가의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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