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8조 (평가업체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수준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연간 2회의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사후관리에 따라 신청기업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등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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