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7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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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기업의 수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연계ㆍ지원할 수 있다.1.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2.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3.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의 기술개발사업4. 그 밖에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기업의 수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연계ㆍ지원할 수 있다.1.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2.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3.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의 기술개발사업4. 그 밖에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2등급)인 가맹본부에 대해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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