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7조 (심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수준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프랜차이즈관련 분야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단 수퍼바이저의 경우, 현재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함2. 프랜차이즈 및 유통분야 석ㆍ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원활한 수준평가를 위해 40명 내에서 심사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사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심사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신청기업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심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선발 없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심사원은 자격유지 및 자기계발을 위해 주관기관이 정한 교육ㆍ워크숍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심사원이 제3항 및 제5항을 어길 경우에 심사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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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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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