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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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3.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4.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을 결정할 때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해임 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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