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3.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4.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을 결정할 때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해임 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