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연구과제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제19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19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9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3.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당초 연구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제19조 제2항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