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연구과제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19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9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3.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당초 연구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제19조 제2항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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