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 및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별로 사업단장 1인과 사업단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단을 둔다.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기획ㆍ공고ㆍ선정ㆍ진도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 추진 상 나타나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연구성과의 관리ㆍ실증ㆍ확산ㆍ홍보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관부처의 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업단장은 제2항 제1호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주관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겸임ㆍ겸직이 가능하다.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업무인 경우3.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수행 연구자가 한정되어 사업단장의 연구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당초 사업목표의 달성 또는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겸임 또는 겸직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단장 및 사업단의 소속은 주관부처의 장이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