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 및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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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별로 사업단장 1인과 사업단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별로 사업단장 1인과 사업단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단을 둔다.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기획ㆍ공고ㆍ선정ㆍ진도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 추진 상 나타나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연구성과의 관리ㆍ실증ㆍ확산ㆍ홍보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관부처의 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사업단장은 제2항 제1호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주관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삭제
⑤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겸임ㆍ겸직이 가능하다.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업무인 경우3.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수행 연구자가 한정되어 사업단장의 연구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당초 사업목표의 달성 또는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겸임 또는 겸직을 연장할 수 있다.
⑦사업단장 및 사업단의 소속은 주관부처의 장이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⑧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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