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국외위탁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연구의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위탁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연구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및 제5항 단서,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4항, 제20조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을 준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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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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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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