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국외위탁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연구의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위탁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연구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및 제5항 단서,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4항, 제20조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을 준용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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