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
④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처의 장은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단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사업단장 평가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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