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
④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처의 장은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단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사업단장 평가시기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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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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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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