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
④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처의 장은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단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사업단장 평가시기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