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세부과제의 진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세부과제의 연구진행 상황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과제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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