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연구과제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19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1.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3. 세부과제의 연구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4. 그 밖에 제19조 제2항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제22조의 세부과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세부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세부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후속연구개발을 지원 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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