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비목 중 기술도입비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세부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인 경우 총사업비의 50%까지 계상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의 비목 중 연구수당은 사업단장이 과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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