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세부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해당 세부과제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의 조정2. 해당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조정3. 해당 세부과제 연구개발의 중단4. 그 밖에 평가단이 제안한 조치 사항 중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②사업단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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