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삭제2.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3.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범사업4.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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