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세부과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계획과 실적에 대해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단장은 매년 세부과제 평가 기준ㆍ절차 및 평가단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부처의 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에는 점수와 등급을 매기지 않는 의견 서술형 평가, 국외 전문가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서면평가, 토론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14일 이내에 주관부처의 장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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