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세부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각 호의 방법으로 세부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1. 과제 선정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선정하는 방법2.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선정하는 방법3. 국가의 주도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방법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 시 본인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세부과제2. 연구목표의 난이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세부과제3. 연구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세부과제4.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세부과제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 시, 합격ㆍ불합격 판정 평가, 의견 서술형 평가, 국외 전문가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서면평가, 토론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 단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신청 서식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세부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복수의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주관부처의 장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 과제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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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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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