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자율성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참여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사업단장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②삭제
③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이 있을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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