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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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를 참여부처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주관부처의 장은 제2항의 통합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의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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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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