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6조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도전프로젝트의 총괄 운영ㆍ관리 등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수행한다.
②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혁신도전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혁신도전프로젝트 총괄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⑨삭제
⑩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