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도전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처리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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