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도전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처리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