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사업단장의 임기는 주관부처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 하에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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