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사업단장의 임기는 주관부처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 하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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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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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